미국 영주권자가 미국 외 국가에서 1년 이상 장기 체류할 계획이 있는 경우, 출국 전 미국 내에서 재입국 허가서(리엔트리 퍼밋)를 신청해야 합니다.
재입국 허가서를 통해 해외 장기 체류 중에도 영주권을 유지하고, 미국으로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더 비자박스에서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려면, 아래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재입국 허가서 신청 시 처리 기간은 평균적으로 약 3~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신청서가 접수된 후에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재입국 허가서는 영주권자의 장기 해외 체류 중 미국 입국을 돕기 위한 문서이며, 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미국에 다시 입국하셔야 영주권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너무 오랜 기간 연속으로 해외에 체류할 경우, 입국 시 의도에 대해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연장은 불가능하며, 필요 시 새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단, USCIS는 장기간 반복적으로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는 경우, 승인에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서는 재발급되지 않으므로, 매우 주의해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해외에서 분실한 경우에는 미국 대사관에 연락하여 입국 관련 대체 절차를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재입국 허가서는 입국을 보장하지는 않으며, 최종 입국 여부는 입국 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나 본 서류가 있다면 장기 체류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져 입국 거절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재입국 허가서는 영주권에 기재된 이름 기준으로 발급되며, 영주권에 남편의 성이 포함된 경우 해당 이름으로 발급됩니다.
반면, 한국 여권은 혼인 후에도 본래 성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이름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국 시 다음과 같은 증빙 서류를 함께 준비하시면 됩니다:
상기 서류들을 입국 시 보조 자료로 가지고 다니세요: 입국 심사관에게 이름 불일치에 대해 설명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가지고 있으면 이름 불일치로 인한 입국 시 지연이나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세요.
전문가가 서류의 오류 및 누락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보완합니다.
정확한 서류를 준비하여
USCIS 요구사항에 맞게 최종 준비합니다.
완성된 신청서를 접수하며,
접수 완료 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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